'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 발생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편의점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지난 13일 편의점 체인점주의 몫이었던 안전 관리 의무를 체인사업자로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다.
사건 당시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뒤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졌고,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보건복지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시하거나 부착하면 담배 광고를 할 수 없게 단속해왔다.
업계는 광고물 위치 조정 등 대안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 등에 부닥쳐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렵게 돼 편의점 종사자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 내 종사자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의무를 실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체인점주 책임이던 안전 관리 의무를 체인사업자 의무로 명확히 해 체인사업자 안전 의식을 높이고 점주의 비용을 최소화했다. 점주마다 져야 할 비용 부담 때문에 반투명 시트지와 같은 미봉책을 내놓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자근 의원은 "담배 광고 논란과 별개로라도 체인사업자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인사업자에게 부여될 안전 관리 의무가 점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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