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부 주최 행사 참가차 한국에 와 부산 소재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베리아 해사청(LiMA) 해양환경보호국장과 국제해사기구(IMO) 소속 라이베리아 상임대표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산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 B씨는 행사 이틀째 되는 날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난 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학생들을 유인,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호텔 방 안에서 친구에게 범행 상황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친구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던 것.
당시 경찰은 A, B씨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이들이 문을 잠그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문 강제 개방을 위해 호텔 측 예비키를 이용하고 소방도 출동시켰다.
검거 당시 B씨는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는데, 이에 경찰은 B씨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게 그대로 발부돼 검찰 기소 및 현재 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라이베리아 현지에서도 이슈가 됐다. 라이베리아 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 observer)'는 당시 "한국은 라이베리아 공관의 직원 2명을 한국인 10대 2명을 강간한 혐의로 구금했다"며 이들의 실명과 직책, 얼굴을 공개했다.
아울러 라이베리아의 여성·아동 관련 부처(The Ministry of Gender, Children, and Social)의 비판 성명도 전해졌다.
라이베리아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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