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무임승차 연령 상항은 초고령화 시대 역행"

대구시의회 개정안 심사…24일 본회의

대구참여연대 로고.
대구참여연대 로고.

대구시의회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매년 한 살씩 늘어나 2028년이 되면 '만 70세 이상'이 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라며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마저 줄이는 것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임교통 연령을 만 70세로 높이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구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 모든 노인의 복지가 축소되는 것"이라며 "조례를 부결하는 게 마땅하지만 당장 부결이 어렵다면 유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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