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진술 태도 변화 이유에 대해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를 묻는 질문에 "(위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며 "그 부분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선임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해 변호하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것 같은 행동을 해 기만·능멸로 느껴졌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재명이 잘못되면 분신할 생각이 있었고,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는 분이 '변호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닌가' 류의 생각으로 진술을 바꾸기로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김문기씨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 대표의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의심이 강해졌다"며 "이 대표의 여러 행동들로 (신뢰가) 허물어졌는데 (최근에 사망한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A씨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감시'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A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 참 안타깝다"며 "(이 대표)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항상 뒤에 물러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 전 본부장은 7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옮기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배당금과 관련해 증인(유 전 본부장) 회사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을 받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앞으로 설립할 회사였다"며 "당시에 설립되지 않았고 별도로 사업하려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배당금을 증인이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았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저수지'를 옮기는 부분은 윗분들 허락받고 다 공유했던 것"이라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방식으로 옮길 건가 하는 것은 검토 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 분배에 대해 "이 대표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1/3씩 보유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며 "여기 계신 김 전 부원장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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