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328만4천㎡ 대상

15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된
15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왼쪽), 옥포읍 간경리 일대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향후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구시는 15일 이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어지는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정지의 지가 상승 억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와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만4천620㎡ 부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허가 구역 내 용도 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녹지 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 간 이용 의무가 발생(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한다. 실수요자 경우는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지 않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이 있는지 등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단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중요 사업이이어서 개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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