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향후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구시는 15일 이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어지는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정지의 지가 상승 억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와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만4천620㎡ 부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허가 구역 내 용도 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녹지 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 간 이용 의무가 발생(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한다. 실수요자 경우는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지 않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이 있는지 등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단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중요 사업이이어서 개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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