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 불안 잠재울 장·단기 처방 완비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금 비중을 크게 늘린 사람들이 많아 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예금을 날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쳐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더 낮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의 근심은 훨씬 더 깊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 여러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신호의 발신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정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금 전액 보호 조치까지 전격 시행했는데 우리 금융 당국 역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비상계획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다. 현재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이다.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23년째 같은 금액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01년 이후 배 이상 늘었지만 관련 제도는 2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15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국내 은행권의 예금만 1천15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보호망 확대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한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8월쯤 한도 상향 등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것은 물론,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 방지 등 금융 시스템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금자보호 조치 확대로 인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융 감독을 더욱 내실화하는 노력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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