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견 수십마리를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공기업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18마리를 숨지게 하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에게 물을 먹여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때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 입에 물을 넣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했다. 또 반려견들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학대로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서 같은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사람과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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