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 주변 밭에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경북도, 50대 여성 '검찰 송치' 결정

경북도,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행위자 엄중 사법처리

14일 오후 12시 36분쯤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14일 오후 12시 36분쯤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경상북도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예천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50대 주민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16일 산불 원인을 제공한 예천군 50대 주민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와 예천군 피해 현황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쯤 예천군 개포면 한 산림 주변 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임야로 번지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불은 산림 0.1㏊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북도와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대, 산불 진화차 3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64명을 출동시켜 초동진화를 마쳤다.

경북도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에 한해 산불 실화자(실수로 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과태료 등에 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이는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산림 또는 그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총 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경북 산불은 모두 41건 발생해 산림 197㏊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의 33%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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