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 상주시 외남면 곶감공원 뒷 야산에서 난 산불이 주불이 잡히질 않아 야간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78㏊에 이른다.
산림 당국은 날이 어두워지자 진화 작업에 투입했던 헬기 23대를 철수하고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지만 순간 최대 풍속 10㎧의 강풍 등으로 인해 진화작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불은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발생했고 화선길이가 3km 이상이 되고 피해면적도 30ha정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산림청은 오후 4시 대응2단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대적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오후 9시 기준 전체 화선 길이는 4.3㎞로 진화율은 23%(3.3㎞)에 그쳤다.
상주시는 대피문자 등을 발송해 인근 주민 198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켰고 야간 산불진화에 특화된 119산불특수대응단 등 인력 1천126명과 소방장비 87대가 보강돼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날이 밝을 때 까지 밤샘 진화작업을 해도 완전 진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의 원인제공자는 모 기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주경찰서와 상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병가 중인 모 기관 40대 공무원A씨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 불씨가 임야로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이는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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