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8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스스로 112에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휘발유 통과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尹 탄핵심판 선고 앞 폭동 예고글 확산…이재명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시대의 창-김노주] 소크라테스의 변론
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