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28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2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KBS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어 SBS는 같은 해 5월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왔다.
이 전 부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이 전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부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이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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