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닷새 후인 24일 오전 10시 해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서훈 전 실장의 이같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도 서훈 전 실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장관 등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소됐을 당시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비서실장(노은채 전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고도 했다.
올해 1월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욱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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