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신공격 및 비방형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여당 주도로 현수막 게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도 현수막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국민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며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발맞춰 국민의힘 김성원, 최영희, 송석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내놨다.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비례)은 정책 관련 현수막이 지자체마다 개수와 상관없이 게재됨에 따라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시민불편, 사회적 비용 지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 방법, 기간, 개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도시미관, 보행 등 시민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정당의 정치 활동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현황을 파악한 뒤 이해 당사자인 정당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허가제로의 변경, 설치 장소나 크기의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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