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대 관심 사항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지 여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3고 1저'(고물가·고환율·고금리·저성장)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부터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정 갈등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된다.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쟁점이 될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불력이 취약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5%)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경제성장률(1.6%)도 반영돼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고물가는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로 악순환한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급상승은 인력 감축, 자영업자 폐업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경기 위축은 청년,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약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 노사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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