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내 편의점, 카페에선 마스크 의무 유지…방역 조치 조정안은 이달 말 발표

19일 하루 전국·대구 확진자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적어

19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지 2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대중교통은 시내·시외 버스 등 노선버스, 학교·학원 통학버스 등 전세버스, 도시철도,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이 해당된다. 이날부터 대중교통에서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이로써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지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등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고위험군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되며,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 편의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건물 내 환자 출입이 없는 공간이 층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다면 해당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해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 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이달 말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93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3천419명) 이후 가장 적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112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해 6월 27일(91명) 이후 가장 적은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만큼,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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