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얼굴가려 16시간동안 의자에 결박…계모는 홈캠으로 지켜봤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조명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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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받다가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직전 모습이 공개됐다.

사망 이틀 전 숨진 아이는 얼굴을 가리고 의자에 묶인 채 16시간동안 방 안에 갇혀있었는데 이 모습을 계모가 홈캠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옥이 된 5년,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 12살 A군이 숨지기 직전 이틀간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얼굴이 바지로 가려진 A군이 팔다리가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같은 장면은 의붓어머니가 A군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는 지난 2월 A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으로, 당시 A 군은 무려 16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전날 A군이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아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도 가게 CCTV에 포착됐다.

취재진은 A군의 사망 1년 전과 네 달 전, 한 달 전의 사진을 각각 제시했는데, A군은 점차 야위고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진 모습이었다.

지난달 7일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 왔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그는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 수십 개가, 항문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발견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외상으로, 온몸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맞아 피부 속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아동 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오후 6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카페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계모에게만 적용된 혐의인 아동학대살해죄를 친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학대와 세뇌에 무서워 도망조차 못가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또한 하지 않은 제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 지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하다"며 "13세의 아이는 학대로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굶었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이는 등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는 아이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계모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아이를 감금, 학대해왔고 친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살해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부의 죄명은 살해죄로 변경해야 하며, 친부와 계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두번 다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에 동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A군의 친부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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