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업계, "미분양 해소하려면 위축지역 지정+추가 인센티브 필요"

주택업계와 대구시, 국토부가 나서줄 것 요청키로
위축지역 지정 후 인센티브 더해야 효과 있다 주장
금융 규제·세제·청약 조건 완화를 인센티브로 요청

대구 한 단독주택단지에서 바라 본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채정민 기자
대구 한 단독주택단지에서 바라 본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채정민 기자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업계와 대구시가 대구를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건의도 추진한다. 대구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뉜다. 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중도금 보증 1건 제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이와 달리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거주지 우선 요건 배제,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 1순위 등 청약 자격 완화 외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업계가 위축지역 저정과 더불어 추가되길 원하는 인센티브는 ▷LTV 70% 적용(다주택자 70%, 실수요자 8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미분양 주택 취득 시 50% 감면) ▷5년 간 양도세 50% 감면(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간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등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1만3천565가구(1월말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는 곳은 대구뿐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7만5천359가구)의 18%가 대구에 몰려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1만2천257가구)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달 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자료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더뎌 긴축 통화정책이 장기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가 지속되는 게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보탰다.

한은 대경본부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근로자 임금 상승 등 건설비용이 증가해 분양가가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의 가격적 이점(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이 축소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2018년~2022년 분양 물량(평균 2만5천가구)이 장기(2015~2022년) 평균인 2만가구를 웃돌고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크게 하락한 게 미분양의 핵심 원인"이라며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택업계의 자생력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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