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사망자의 친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이어 운전자의 친모인 것으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와 사망 피해자가 모녀 관계인 것으로 밝혀진 것.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쯤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차량 근처에 있던 B(62) 씨를 들이받았다.
이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어선 0.116%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즉 어머니 집을 방문한 후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차를 몰아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를 냈다. 아직 아침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모친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된 차량 등에서 확보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 자세한 사고(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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