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새롭게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포함됐다. 이로써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 중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게 된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된 고시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해 배포하겠다"며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교권보호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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