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23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대신할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표결 시)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은 제53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니 양곡관리법을 대신한 법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보이지 않겠냐"며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배 면적을 관리해서 쌀 수급 안정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대체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해, 쌀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의원은 "(대체 법안은)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기존 양곡관리법 취지를 살린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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