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학처분 뒤 실제 전학까지 평균 29일… 정순신 아들은 330일 걸려

정군 다닌 민사고 있는 강원도 평균 소요 기간 20일
법에는 14일 이내로 조치하라고 돼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 지켜져" 지적
대구 평균 전학 소요 기간 46일로 전국 평균 웃돌아

권은희 의원실 제공
권은희 의원실 제공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A군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뒤 실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전국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9일로, 약 한 달이 걸렸다.

그러나 A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 받은 후 실제 전학을 간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소요됐다.

권은희 의원실 제공
권은희 의원실 제공

A군이 다녔던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도의 평균 소요 기간은 20일로, 전국 타 지역 대비 가장 짧은 기간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A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A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서 교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군의 사례는 물론, 전국 교육 현장에서 이런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의 강제 전학 건수는 53건이며, 평균 전학 소요일은 46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은 이 기간 강제 전학 건수가 96건이었고, 평균 전학 소요일은 21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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