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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개정부터 색다른 발의까지…기초단체 이색 조례

대구 서구의회, 구속 구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고령화 겨냥한 '아름다운 죽음' 조례 제정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의회가 발 빠른 조례 개정과 색다른 조례 발의로 눈길을 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고 급격한 고령화를 반영한 '웰다잉(Well-Dying)' 조례도 만들었다.

지난 21일 서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 중에 월정수당을 받아 '옥중수당'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구에선 수성구의회와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권익위가 개정을 권고한 시점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구의원 전원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모범을 보이자는 데 동의해 바로 처리했다"며 "이 기회에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구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이색 조례로도 주목받았다. 이날 서구의회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조례도 통과시켰다. 대구 기초의회 중에서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달서구가 유일하다. 달서구는 2021년 9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집행부가 웰다잉 문화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웰다잉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웰다잉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는 8개 구‧군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5.5%로 가장 높아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며 "작년 10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기 시작해 430건가량 접수를 받았고, 조례 통과에 따라 이런 사업들을 차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일 서구의회 부의장은 "지역 경로당에 방문해 노인들을 만나 보면 죽음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노인 인구가 많은 서구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한계는 있지만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위의원 의정활동비 중단은 진즉에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른 의회들도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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