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이재명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예외조항 '정치 탄압'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에도 당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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