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그룹의 '캄보디아 사건' 1심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변경, 복잡한 사건 쟁점, 다수의 증인 심문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올해 대구지법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날 공판갱신 절차를 밟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현지법인인 DGB SB(특수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인가를 위한 로비 자금을 전달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파견돼 실무를 맡았던 과장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브로커들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 측 임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보고서, 앞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검찰 측의 증인 심문만 2시간 넘게 이어졌고 피고인 변호인들의 반대 심문도 오후 6시가 넘게까지 이어졌다.
검찰 기소 후 1년 3개월 이상 지났으나 그동안 재판은 지난해 3, 4, 6, 10, 11월, 올해 3월까지 6번 속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잡혔던 기일은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1심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바뀐 상황은 기존 사건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증인 10여명이 신청된 가운데 피고인이 다수이고 사건의 쟁점도 복잡한 편이라는 점 역시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다.
2021년 3월 연임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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