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 원전이 다수 있는 경북 등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으로 기업 유치 등 발전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에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등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SMR은 주요 기기의 여러 구성요소(모듈)를 공장에서 각각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기출력 300㎿ 이하 원자로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단가가 저렴하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