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영아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산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방금 출산한 아이를 변기 속에 내버려둔 채 집을 떠났다. 아이는 2시간 넘게 차가운 변기물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A씨는 변기 뚜껑마저 닫아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
A씨의 친구 B(22) 씨가 이 소식을 듣고 구조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아이를 살리지 못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아이를 따듯한 물로 씻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전기장판을 사용해가며 돌봤고, 아이는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등 했으나 다음날 오전 3시 57분 사망했다. 앞서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빠졌었고 태어난 후부터 영양공급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B씨가 아이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과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B씨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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