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이 구속기소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의회가 된다.
현행 대구시 조례는 구속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전태선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5개월간 매달 약 338만원씩, 총 1천600만원이 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불이 붙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 기초의회 중 수성구의회·서구의회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구속된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서구의회는 징계받은 의원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강도를 높였다. 앞서 22일 서구의회는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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