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난해 여름 제주의 한 도로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공분이 일었던 '제주 개화살 학대 사건'과 관련해 7개월 만에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 학대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발견된 개는 몸에 약 70㎝ 화살이 박힌 채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병원 진료 결과 화살은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된 피해견 몸 속에는 동물 등록 칩이 없어 견주 파악이 어려웠다.
약 7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시점을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로 특정했다. 또 인근에 현수막 9개를 내걸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해 시민 제보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투입된 인력만 480명에 달했다.
그러다 최근 탐문 수사를 통해 A 씨가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을 구입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화살을 발견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들개들이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여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들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또다시 마을에 들개가 돌아다니자 대비책으로 화살을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자체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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