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결정을 내리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는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면서도 "헌재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에 나선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토를 달 이유가 있느냐는 불만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기 의원은 "행정부처 수장이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헌재에서 기각됐다면 국회에 와서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며 "오는 27일 법무부 현안보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혼란을 조장한 한동훈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모두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헌재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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