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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면인식프로그램 국내에 판 사업가, 2심서 무죄

재판부 "반국가단체 연관 인식 못했다"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사업가 김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업상 접촉한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김 씨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사이버테러 연관성을 알면서 북한 프로그램을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 씨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김 씨는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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