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형은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택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치원 원장 A(58) 씨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 지난해 5월쯤 동급생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서 사과받고 싶다고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은 이 말을 듣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학생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면서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종합해 선고 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3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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