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보행자의 얼굴을 돌덩이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 대학로 한 인도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돌덩이로 내리쳐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휘두른 돌덩이에 B씨는 병원에 이송됐고, 왼쪽 광대뼈 골절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돌덩이를 휘두른 A씨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돌은 집어 든 채로 길에 있는 차량 문을 열어보는가 하면, 인도가 아닌 차도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녔다.
특히 A씨는 약 1년 전 지인에게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또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 동안 치료가 필요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행이 일어났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한 뒤,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해 기절시켰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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