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t 트럭 타고 지인에 돌진했는데 '무죄'…"살해 의도 있었다 보기 어렵다"

트럭 후미등·급제동 흔적 등 무죄 선고 배경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지인인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화물차 속도를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화물차로 지인 B(50대·여) 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시속 8.5㎞로 운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전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실랑이 끝에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걷다가 A씨가 몬 트럭에 치였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타고 B씨를 뒤쫓아가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트럭을 몰다가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는 게 무죄 선고 배경이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지만)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말다툼 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 같은 모습은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과정에서 A씨가 담벼락과 다른 차량을 파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