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을 포함한다.
관계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이 수렴된 특별 법안이기에 이후 제정 절차는 무리 없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군 공항 건설 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로울 것이다.
나는 지난달 9일 경상북도의 신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그 즉시 '특별법 제정' 중책을 맡고 국회, 정부 부처를 동분서주하며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변호사 경력이 특별법 제정에 요긴해 본부장이 됐을 것이라 연상할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앞서 법제처에서 항공 관련 3법 제정에 관여한 바 있다.
그보다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청주공항 민영화와 필리핀 클라크공항 인수에 참여했던 경험,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기업 해외 진출 자문 경험, 특히 베트남에서 VAN DON 공항 개발 투자 유치를 담당한 경험들이 이 역할을 맡은 더 큰 이유였으리라 생각한다.
투자 유치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라는 도민의 명령인 셈이다.
이에 신임 본부장으로서 특별법 제정 이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계획을 밝혀 본다.
경상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민간 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공항 경제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 선정과 3단계 개발 계획 수립을 마쳤고, 권역별 물류시설 배치 계획도 세웠다.
각 계획을 실행해 대구경북신공항을 항공 물류 공항으로 특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공항경제권을 만들려면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다.
해외 공항 보유 기업, 항공 물류사들과 협력하는 일이야말로 국제 노선 개설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 등 항공 물류 창출을 이끄는 일이다. 이는 개항 초 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국내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볼 생각이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운영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을 거점으로 교통·관광·숙박·식사·쇼핑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A-MaaS 개발,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령 제정, 관광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등을 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UAM 도입은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UAM 산업의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각계의 기대가 크다.
이 밖에 경북 항공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레저산업 육성, 울진비행장 시설 확충을 통한 종합항공훈련센터 건립, 대구경북신공항의 대내외적 인지도 상승과 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및 국제물류포럼 개최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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