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검수완박 헌재 판결‧양곡관리법 반대 정부여당 성토

정청래 "민주,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尹 정권, 시행령 통치는 부당"
안호영 "정부여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시사…재정 부담 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권을 겨냥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은)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아닌지, 인권 침해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법률가인 검사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니 검찰이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권 정상화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 부정하면서 '반헌법적 궤변', '헌법파괴 만행'이라는 격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궤변이자 헌법파괴 만행이다. 정부여당 대표가 이런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덧붙여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이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여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양 쓰는 '재정 부담'을 핑계 대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농업소득은 14.7%나 감소했다. 농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 반농업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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