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각하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사퇴'와 '탄핵'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절차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각하로 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면 지금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패한 모든 기관의 장은 탄핵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정리함이 마땅하다. 이번 '검수완박법' 문제처럼 검찰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권한을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률은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한 장관 탄핵을 주장하지만 국무위원 탄핵 요건은 해당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다. 한 장관이 어떤 법률과 헌법 위반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는데,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이를 돌파하려고 한다며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시행령을 용납할 수 없다면 그 든든한 거대 의석으로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된 현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절차상 흠결이 있지만 국회가 만든 법이니 효력은 인정된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쟁의에 대해서도 5대 4로 각하했다. 공교롭게 5대 4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일치한다고 한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와 헌재를 장악하고, 입법과 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탄핵까지 마구 내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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