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부패·비리 혐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시행령 철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키며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있어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를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지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등 부실검증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다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때 공직자 낙마 사례를 소환하며 사건 발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라고 면전에서 거론했다.
이에 최 의원이 "똑바로 알고 말씀하라.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실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사람"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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