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의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했는데, 공항 당국은 추락한 드론이 발견될 때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당시 제주공항 직원이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드론을 발견해,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제항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청 등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날다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공항 측이 해당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 내 관제공역에 드론이 무단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항공청은 24일 드론이 언제 들어와 얼마간 비행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곧 문제의 드론을 공항에서 가져 와 비행 기록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드론 종류와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추후 드론을 가져와 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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