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대구시·중구·수성구, 직전 학기 급식비 인상분 분담 안 해… 급식비 분담 갈등 기초단체로 확산하나

대구시교육청, 작년 하반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식 지원 단가 5% 인상 추진
추경 위해 대구시와 각 구군에 지원요청… 일부 지자체 재정·시기 상 문제로 분담 안 해
미전입금 17억원 발생… 급식 질 하락 막고자 시교육청이 자체 부담
최근 공문 통해 미전입 지자체에 전입 요청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 회신

민주노총 총파업이 실시된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과 우유를 점심으로 먹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미지.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민주노총 총파업이 실시된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과 우유를 점심으로 먹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미지.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대구시·중구·수성구가 지난해 하반기 급식비 인상분을 분담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기초단체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비율대로 각 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로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제한된 서구(올해부터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서 제외)와 남구의 몫은 대구시에서 부담해왔다.

지난 10일 맺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급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시와 시교육청 각각 40%, 60%로 정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급별로 분담 비율이 달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과 시가 절반씩, 중·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시와 각 구군이 4대 1 비율로 부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에 따라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시교육청은 급식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자 추경을 실시하고, 대구시와 각 구군에 전입금 납부를 요청했다.

그런데 대구시(서구·남구 몫까지 포함)는 재정 상 문제로, 중구와 수성구 등 2개 구는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의 지원 요청을 받기 전(7월)에 이미 추경을 끝내 시기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이달 초 시교육청은 미전입금 전입 요청을 위해 지난 6일 대구시와 수성구, 중구에 '2022학년도 무상급식비 지원금 잔액으로 미전입금을 상계 처리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수용 여부를 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 잔액'이란 계획된 예산보다 실제 집행 예산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이 집행잔액 역시 시와 시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한 비율에 따라 가져가기로 돼있다.

가령, 시교육청이 수성구청에 반납해야 되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서 수성구청이 작년에 납부하지 않은 미전입금만큼을 빼고 집행잔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시 재정 혁신 계획에 따라 비법정전출금은 줄이자는 기조에 맞춰 지난해 급식 단가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집행잔액에서 미지급된 인상분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보조금 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급식 단가 인상분을 모두 반영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수성구청 관계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 작년 것은 상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시교육청 입장에선 이 중 ▷대구시 17억(서구, 남구 포함)▷수성구 5천366만원 ▷중구 907만원 등 17억원가량의 미전입금이 발생했고, 나머지 동구(2천600만원), 북구(4천400만원), 달서구(6천400만원), 달성군(2천400만원)은 각자의 몫을 냈다.

시교육청은 급식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미전입금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은 자체적으로 부담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 예산 내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지원금을 이미 납부한 나머지 구·군(달성군, 동구, 북구, 달서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다. 이들 구군 관계자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구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무상급식 협약 역시 시와 교육청이 협약한 뒤 구청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최근 분담비율을 조정할 때도 구청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지원금은 비법정전입금이라 시교육청 입장에선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예산법상으로 미전입 자치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도 협조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처지"라며 "다만, 이미 지난해 지원금을 납부한 구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항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어 중간에 낀 시교육청이 매우 난처해졌다"고 했다.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어쨌든 다른 교육 경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재원이 일부 지자체가 전입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급식비에 투여된 것이 사실"이라며 "협약을 통해 나눠 내기로 합의한 건데 어떤 지자체는 내고, 어떤 지자체는 내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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