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이튿날인 28일 최태원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27일) 노소영 관장 측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손배소 제기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 측은 이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간녀(相姦女)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상간녀는 간통(姦通)한 상대 여성을 가리킨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아직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 낳은 자녀의 존재로 사실상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강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를 두고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사실상 이혼 관계임을 언급,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김희영 이사장과 낳은 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신청한 이혼 조정도 불발되며 소송으로 향했다.
그러자 애초 이혼에 반대해 온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꾸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4천900원 기준 1조685억5천200만원 상당)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위자료 1억원 및 재산 분할 665억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故(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슬하에 3남매(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씨)를 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기존 2자 구도를 넘어 중장년 3인의 법정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이다. 최태원 회장은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이다. 김희영 이사장은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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