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학폭)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응보적 생활교육을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는 범시민적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학폭을 예방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자체의 교육적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각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교 자체의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학폭 가해 학생이 행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초·중학교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교감, 학년부장 및 5년 미만 저경력교사 등 총 3천여 명에 대해 대면 연수를 실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 전문가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 시민 전체가 교육지원자로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대구 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총 206건으로 집계됐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원처분(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206건의 행정심판 중 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청구한 건이 58.7%(121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고 느껴 가중을 청구한 건이 25.7%(53건), 쌍방 피·가해학생 및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관련 학생 청구 15.5%(32건)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의 청구인용률(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 비율)은 19.8%, 피해학생 청구 인용률은 22.6%로 피해학생 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위의 본안 청구인용률과 별개로 대구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신청(해당 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것)에 대한 인용률은 2020년 52.6%→2021년 37.5%→2022년 21.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에 집중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인용 여부는 폭력사안 별로 적정성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인용비율 현황으로만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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