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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여학생 3명…보호장비도 없이 질주 "자칫 사망할 수도"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3명이 올라타 위험천만한 상황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3명이 올라타 위험천만한 상황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보호 장비도 없이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3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교차로에서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로 보행자들 사이로 아찔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곧바로 질주했다.

책가방을 메고 체육복을 입은 이들은 헬멧 등 별다른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3명 가운데 가장 앞에 있던 학생은 앞바퀴를 위쪽으로 다리를 올리는 등 위험천만하게 주행하기도 했다.

영상 제보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헬멧도 쓰지 앟고 이렇게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혼자 탔을 경우에는 킥보드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라도 있지.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 또한 "사고 나면 평생 후회할 텐데 아찔하다", "날 따뜻해지니까 킥보드 타는 학생들이 많은데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1인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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