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배우 故(고) 윤정희(본명 손미자)의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이 28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정희의 동생 손모 씨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 윤정희의 딸 백진희(46)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심리불속행에 따른 원심 결정 확정이다. 윤정희가 사망한 이상, 동생 손씨의 재항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봐서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딸 백진희 씨는 앞서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윤정희 동생 손씨는 윤정희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 딸 백진희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딸 백진희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손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계류 중인 상황이었는데, 고인의 사망 2개월여 뒤 그 결론이 난 것이다.
윤정희는 올해 1월 19일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