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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만 2400회…동거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딸까지 살해한 여성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4살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은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년 반 동안 약 2천400회의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거녀는 성매매 수익부터 아이의 양육수당까지 가로챘고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28)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B씨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 부부를 알게 됐다.

처음에 따뜻하게 맞이해준 B씨는 이내 곧 A씨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돈을 벌어오라고 재촉하면서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2천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1억2천450만원을 갈취했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딸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에도 손을 댔다. B씨 부부가 갈취한 돈은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쓰였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해라'며 눈치를 주는가 하면, 양육에도 소홀하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A씨를 지배했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A씨는 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이를 목격했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A씨가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을 때 모른 척을 하거나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특히 A씨가 딸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시 증세까지 보였지만 B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성매매로 벌었던 돈을 가로채기 바빴다.

지난해 12월 14일 아이가 사망하기 전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서도 B씨는 구호 조치보다 외면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B씨와 그의 남편은 이날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힌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검찰에 의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 이달 24일 선고기일을 예정했으나 B씨 부부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이 제기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A씨 사건 공판기일은 내달 28일 한 차례 더 진행되고 선고는 5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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