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주장, “마약·깡패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후 민주당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검수완박법의 규정대로 경제·부패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기존의 6개에서 경제·부패 등 2개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법 시행 직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직권 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것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켰다.

이 중 민생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맞춰 검찰도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4개 검찰청 권역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민생 침해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깡패·마약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 소리다.

무엇보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이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 제·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게다가 시행령은 헌재의 심판 대상도 아니었다. 헌재가 모법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그 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권한은 대법원에 있지 국회에 있지 않다. 검수원복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심판을 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민생에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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