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이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부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까지 다 고려할 경우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달느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았을 때 해당 범행을 자수했다. 또 판결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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