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실랑이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씨 집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B씨는 결국 한 달 뒤에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원 정도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B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친누나 B씨가 취득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