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를 배달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환불받은 고객이 본인의 거짓 증거를 찾아낸 택배기사를 상대로 240kg의 생수를 주문한 뒤 바로 반품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물류배송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택배기사 조모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송했다. 조 씨는 40kg가 넘는 무게의 생수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계단을 올라 배송을 마쳤다.
하지만 며칠 뒤 업체로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생숫값 3만6천400원을 환불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조 씨는 배달한 물건을 찾지 못했고 결국 배달사고로 처리돼 환불액을 물어내야 했다.
이후 조씨는 고객의 빌라에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조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반 뒤 한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고객은 "착각한 것 같다"며 환불받은 돈을 조씨에게 돌려줬다.
해당 고객은 '복수'에 나섰다. 고객은 이후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생수 한 박스가 12㎏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240㎏의 생수를 주문한 것이다. 평소 주문하던 3, 4박스의 5배에 달하는 양이었지만 조 씨는 배송을 마쳤다.
문제는 대량 주문에 이어 해당 고객이 반품까지 했다는 점이다. 조씨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 바로 '8박스는 반품 처리했으니 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조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알렸다. 3만5천원짜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고객 때문에 열흘간 증거를 찾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택배기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과거 판결이 근거가 됐다.
그러자 고객은 갑자기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며 형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돈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이후 업체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았다. 그가 고객을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고객은 업체 상담사에게 "다른 생수 주문과 혼동해 분실 접수 후 환불 처리를 받았다. 이후 택배기사에게 경찰 신고되어 합의금 100만원 협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협박 문자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해당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런 한 분 때문에 저희가 고객을 불신하게 되는 게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다"며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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