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 딸 학원비 벌던 대리 기사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형량 3년 추가

한밤 중 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1심 대비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인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B(사망 당시 나이 45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어선 0.174%로 측정됐다.

이후 피해자 B씨가 두 딸(지난해 사건 당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의 학원비 등을 벌기 위해 낮엔 자동차 판매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이번에 형량이 3년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형량을 늘린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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