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 서비스다. 매년 시장이 커지면서 법제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하 관광진흥법)과 농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는 위생정책과와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와 합동으로 8개 반 3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숙박영업을 중지할 것을 알린 뒤, 지속 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계도 공문도 발송해 게시판에 부착시킬 계획이다.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한 뒤 고발조치한다.
대구시는 불법 숙박업 신고 활성화와 체계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시와 구·군에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업소 관할 신고창구에 동·호수 포함 상세 주소, 신고내용, 근거를 신고자 이름·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저한 위반내역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 숙박업 고발을 통해 지역의 6개 업소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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